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회신일 2008.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7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인정 여부는 두 아파트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특성 및 이용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특성 및 이용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2008.01.17 회신),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73)
원 제목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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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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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