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방법.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돼도 이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2 (2009.04.10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7)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