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 관계라면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 관계라면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등 원문 기재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양도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3.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2007.08.03 회신),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09)
- 원 제목
-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