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31회신일 2001.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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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세대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차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1776(1990.09.17)호와 국심 91중1138(1991.08.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776,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질의 1, 2, 3, 4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 또는 1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5는 재산01254-1776(1990.09.17)과 국심 91중1138(1991.08.17)을 참고한다.

※ 재산01254-1776, 1990.09.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76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1 (2001.10.18 회신),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8)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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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