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3회신일 1998.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 하나를 취득하였다. 선순위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위의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위의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3 (1998.02.25 회신),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6)
원 제목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