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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9.12.31. 후 양도하면 상속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상 묘지도 비사업용이다.
국가 명의에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09.12.31. 후 양도하면 상속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상 묘지도 비사업용이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대의 토지가 국가의 착오로 국가 소유가 되었다가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회복등기하였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이 지나 양도했으며, 토지 일부는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선대의 토지가 국가의 착오로 국가 소유로 되었다가 상속인이 소송을 통하여 회복등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2009.12.31.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실제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2호 및 같은 령 제1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바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상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2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6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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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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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51 (2013.08.22 회신),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5)
- 원 제목
-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