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3회신일 2003.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5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해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후 3년이 안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2652 심판결정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003 심판결정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3 (2003.06.05 회신),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20)
원 제목
취득후 3년 안된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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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