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을 제외함)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3.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 취득시기 및 공제 적용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적용한다. 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은 제외한다.
3.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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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7 (1998.11.12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31)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