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개발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1건
'재개발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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