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회신일 2010.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외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완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에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었고, 별도로 2009.3.15. 이전 보유자산이 2009.3.16.부터 2010.12.31. 사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다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2.31. 이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외에 소유한 상가가 재건축되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양도에 대한 부칙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건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2.31. 이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2009.3.15. 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사이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 (2010.01.28 회신), "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55)
원 제목
1주택외 소유한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