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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겸용주택 대신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할 권리도 취득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에 대하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세율 적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겸용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겸용주택 대신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세율 적용.
회답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불화에 따른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세율 적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 답변이 필요하면 겸용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088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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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회신),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7)
- 원 제목
-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