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51회신일 2009.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3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및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44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1 (2009.07.03 회신),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95)
원 제목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