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매매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2건
'매매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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