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평가심의위원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평가심의위원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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