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8회신일 2011.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서면3팀-331, 2008.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서면3팀-331, 2008.01.16

1. 생략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서면3팀-331, 2008.01.16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8 (2011.08.31 회신),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1)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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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