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5회신일 2008.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7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및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및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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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5 (2008.07.07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0)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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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