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회신일 2019.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7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에 성과모니터링과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 대표사는 발주자로부터 사업비를 일괄 지급받아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0

본문(원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성과모니터링,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자로부터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신청법인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대표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과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대표사가 발주자로부터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받아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신청법인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대표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2019.08.07 회신),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1)
원 제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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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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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