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상가의 관리·운영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가 분양계약자에게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개발비를 징수했다. 개발비는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
질의요지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의 공급시기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799, 199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축 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의 공급시기는 부가46015-4799, 1999.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다만,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손익은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며,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99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9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5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3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10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7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14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3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3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8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3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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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4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36)
- 원 제목
-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