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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제조하고 최종 테스트를 거쳐 공급받는 자의 확인으로 하자 없는 완제품임을 입증한 뒤 공급한다. 계약서에는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돼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것을 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어느 것을 주된 거래로 볼 것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것을 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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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9 (2013.05.14 회신),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00)
- 원 제목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의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