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세금계산서 및 기장의무불이행), 제13조(법령의무불이행)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세무사항 및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1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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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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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1 (1992.12.15 회신),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7)
- 원 제목
-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