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9회신일 1999.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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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4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 등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합원 등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합 등이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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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9 (1999.09.04 회신),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9)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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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