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회신일 2007.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며, 대가 해당 여부는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실비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366 심판결정
    2013.07.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2007.06.28 회신),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85)
원 제목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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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