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의 발생 시점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및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80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 회신),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7)
- 원 제목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