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회신일 2012.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1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의 발생 시점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및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
    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 회신),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7)
원 제목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