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659회신일 202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4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공급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33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37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0659 (2023.03.14 회신),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제작한 종교 관련 동영상 및 전자출판물을 종교단체 산하 지부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