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에 따른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투전기 설치사업자는 투전기를 설치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81-58호(1981.12.31)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이므로 투전기 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2.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81-58호(1981.12.31)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이므로 투전기 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아니함.
3. 조세범칙자에 대한 제보는 서면에 피제보자의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과 구체적인 범칙행위에 대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
정제 정리
질의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의 입장권 미발행과 투전기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과세 및 처벌 처리.
회답
1.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따른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2.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81-58호(1981.12.31)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이므로 투전기 설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3. 조세범칙자 제보는 서면에 피제보자의 사업장소재지·상호·성명과 구체적인 범칙행위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물을 첨부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 가까운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998.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0 (1988.10.20 회신),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97)
- 원 제목
-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