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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례상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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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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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전0835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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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광7113 심판결정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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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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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 (2013.02.04 회신),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7)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