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8회신일 1994.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8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2.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가 경정함.

4.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 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8 (1994.10.08 회신),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72)
원 제목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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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