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6회신일 1985.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08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문제됐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6 (1985.03.08 회신),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6)
원 제목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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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