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6회신일 2012.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8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센터가 같은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고유의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회신),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8)
원 제목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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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