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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52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941, 2008.9.18.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통신 관련 시험·인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7.1.3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과-861, 2013.9.23.: 관련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나 목적사업성과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법규과-3941, 2008.9.18.: 정보통신 관련 시험·인증용역의 대가가 실비인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해 판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7.1.31.: 공익단체 해당 여부, 목적사업성 및 실비 해당 여부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6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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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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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2491 (2020.03.06 회신),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6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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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