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6회신일 2011.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부가46015-2327, 1994.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27, 1994.11.18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는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 전에 교부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부가46015-2327, 1994.11.18)를 참조한다.

1.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2. 부가46015-2327, 1994.11.18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폐업 전에 교부됐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6 (2011.09.08 회신),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21)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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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