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42회신일 2002.05.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6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취소 또는 공급 중단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원문만으로는 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15) 및 (부가46015-1699, 1998.07.28)】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4771, 1999.12.01) 및 (부가46015-2353, 1998.10.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869, 1999.09.17) 및 (부가46015-2321, 1999.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15) 및 (부가46015-1699, 1998.07.28)】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4771, 1999.12.01) 및 (부가46015-2353, 1998.10.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869, 1999.09.17) 및 (부가46015-2321, 1999.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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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42 (2002.05.06 회신),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99)
원 제목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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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