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