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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본사 또는 중국 자회사에서 대가를 받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 및 중국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협약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본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자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중국 파견근로자가 중국세법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여부와 근로 대가의 과세방법
회답
거주자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은 근로 대가는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로도 인정되면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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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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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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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time datetime="2004-10-07">2004.10.07</time> 회신),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7)
- 원 제목
- 중국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