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4회신일 2014.07.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2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과 법률자문용역을 거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국내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수수료에 해당하며, 인도에서 대가 지급시 같은 조 제2항 및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국내에서 수행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수수료에 해당하며, 인도에서 같은 조 제2항 및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4 (2014.07.22 회신),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6)
원 제목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 인도 조세조약」제 13조에 따라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