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5건
'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