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국외원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2건
'국외원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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