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회신일 2011.1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8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이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해당 급여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른 중국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06.22. 및 원천세과-4, 2010.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34, 2009.06.2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및 중국세법 규정에 따른 중국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중국에서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06.22. 및 원천세과-4, 2010.01.04.)를 참고합니다.

○ 원천세과-534, 2009.06.22.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합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 원천세과-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2.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중국의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및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6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2011.11.28 회신),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63)
원 제목
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