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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기관이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고 이자를 수취한다. 발행자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관인지와 이자의 조약상 성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가 동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면 그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브라질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거주자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하 “종합과세”)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동 이자소득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 기관 또는 현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의 국내 과세, 종합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의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해당 기관이 아닌 브라질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제14조에 따르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해당한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각 법률의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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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2008.05.20 회신),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8)
- 원 제목
- 브라질 현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