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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이득을 얻고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따라 중국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 · 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2011.04.20.)를 참고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 얻은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고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한·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2.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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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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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09.24 회신),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6)
- 원 제목
-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