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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의 과세기간은 ’19.8.1.∼’20.7.31.이고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19.8.1.~’19.12.31.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본문(원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외국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 차이 등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에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3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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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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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회신),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7)
- 원 제목
-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