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회신일 2019.05.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31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에서 발생한 직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

회답

이월공제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를 참고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른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05.31 회신),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4)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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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