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회신일 2014.10.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1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이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국내에서도 급여를 지급받는다. 외국정부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결정통지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적용방법에 대하여도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504,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504, 2010.11.10.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방법 및 외국납부세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방법.

회답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적용방법에 대하여도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504,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504, 2010.11.10.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4.10.01 회신),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0)
원 제목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