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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파견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다.
질의요지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4, 2010.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6.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3-2064, 1999.6.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파견 직원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와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원천-4, 2010.01.04.)에 따르면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6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7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3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8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4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8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3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5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8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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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회신),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0)
- 원 제목
- 중국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