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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진다. 파견 중에도 국내 주소와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호주법인과 내국법인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57조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 거주지국 결정 및 국내외 급여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2.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이면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3. 호주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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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2004.11.24 회신),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14)
- 원 제목
- 교환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