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8036회신일 2022.03.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8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비용을 지급한다. 이 비용의 소득 원천지국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12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8036 (2022.03.18 회신),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4)
원 제목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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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