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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이득이 발생하였다.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와 납부한 법인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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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회신),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9)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