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9회신일 2000.07.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1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 차이로 국외원천소득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했다. 해당 소득을 세무조정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의 차이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국외 영업 등에서 발생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은 그 국외영업 등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과 국내외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중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과 손금의 범위

회답

1.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공제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국외 영업 등에서 발생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손금은 국외영업 등과 직접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과 국내외 영업의 공통경비 중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9 (2000.07.21 회신),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50)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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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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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