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회신일 2010.10.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9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자회사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었다. 별도로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처음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의 간주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이 당초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 자회사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이 정한 범위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해당 소득이 처음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2010.10.19 회신),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27)
원 제목
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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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