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외국납부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외국납부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